[부동산 e!꿀팁] ‘집수리’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해준다?

입력 2019-10-05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리 부분이죠. 새것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죠. 이때 내가 수리를 직접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지 참 헷갈립니다.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수리 부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권 누수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34,000
    • +0.13%
    • 이더리움
    • 4,57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0.11%
    • 리플
    • 3,046
    • +0.23%
    • 솔라나
    • 196,700
    • -0.56%
    • 에이다
    • 622
    • +0.4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4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80
    • -1.25%
    • 체인링크
    • 20,370
    • -2.3%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