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집수리’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해준다?

입력 2019-10-05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리 부분이죠. 새것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죠. 이때 내가 수리를 직접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지 참 헷갈립니다.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수리 부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집주인)의 의무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권 누수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35,000
    • -1.26%
    • 이더리움
    • 3,200,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8.64%
    • 리플
    • 2,081
    • -2.07%
    • 솔라나
    • 127,200
    • -1.78%
    • 에이다
    • 375
    • -2.09%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2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3.41%
    • 체인링크
    • 14,250
    • -2.33%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