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익성ㆍWFM 우회상장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9-10-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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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실 제공
▲고용진 의원실 제공

불건전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면서 9년간 단 4개 기업만 우회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국 사모 펀드’ 논란에 휩싸인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우회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극소수다.

우회상장은 규모가 큰 비상장기업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해 실질적인 상장 효과를 내는 수단이다. 비상장 우량기업에게는 간소한 절차나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우회상장한 기업들이 회계부실과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 되면서 잇딴 잡음이 발생했었다.

우회상장이 활발하던 2007~2010년에는 127건에 달했다. 이 중 15건을 제외한 112건이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었다. 2010년 우회상장에 성공한 23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상장폐지 됐고, 2개 기업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제도개선 이후인 2011~2012년에는 우회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전혀 없었다. 2013~2015년에는 각각 1건의 우회상장이 있었다. 2014년 비상장기업인 카카오와 상장기업인 다음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1년 이후 우회상장에 성공한 4개 기업은 아직까지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된 사례가 없다.

특히 ‘조국 사모 펀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익성의 경우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해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는 2017년 10월14일 주식인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영권을 장악했지만 2018년 WFM은 내부회계제도 문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상 투자주의 한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고용진 의원은 “2017년 코링크가 WFM을 인수한 후에도 매출이나 영업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기 때문에 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며 “불건전한 우회상장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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