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내년 4월까지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면제

입력 2019-10-01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 현장. 서지희 기자 jhsseo@
▲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 현장. 서지희 기자 jhsseo@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면할 기회가 생겼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중에 공포된다고 예상했을 때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도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된다”며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공급 위축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장직 위기 넘긴' 오세훈⋯국토부와 주택공급 협상 속도 내나
  • '콜 오브 듀티' 속 북한 남침, 불편하다고요? [해시태그]
  • “우리 아이 아이돌 만들어 준다더니…”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증가 [데이터클립]
  • 솔리다임 美 상장 접자 개미들 웃었다...SK하이닉스 4.42% 반등
  • 날개 접었던 빅토리아 시크릿, 요즘 피드에 왜 자꾸 뜨지? [솔드아웃]
  • 신현송 "韓 성장률, OECD선 3.7% 전망⋯고성장·고금리 대비 정책 펼 것"
  • 신세계, 책임경영 강화·젊은 인재 발탁…정용진號 쇄신 속도
  • 주름 감추려다 화질 논란…애플 첫 폴더블폰, 내구성도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04,000
    • -0.43%
    • 이더리움
    • 3,148,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370,600
    • -1.36%
    • 리플
    • 1,735
    • +0%
    • 솔라나
    • 136,400
    • -1.02%
    • 에이다
    • 278
    • -1.42%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1.38%
    • 체인링크
    • 15,540
    • -1.58%
    • 샌드박스
    • 66.33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Irys 인기지수 332
    • 2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26
    • 3 DAPPOS Infra 인기지수 32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5
    • Allora 유통량 89% D-17
    • DAOBase 유통량 43% D-24
    • FLock 유통량 41%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