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서울시, 매입임대주택 100호 공급

입력 2019-10-01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 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빈곤가구에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비해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다. 소득 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수시로 신청받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고, 관할 구청은 매월 1회 입주자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부를 송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하면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46,000
    • +0.39%
    • 이더리움
    • 3,456,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54%
    • 리플
    • 2,138
    • +4.7%
    • 솔라나
    • 131,200
    • +5.38%
    • 에이다
    • 380
    • +4.4%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6
    • +6.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2.31%
    • 체인링크
    • 14,010
    • +2.41%
    • 샌드박스
    • 12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