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10월부터 발효…니카라과ㆍ온두라스 우선 적용

입력 2019-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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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정식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2.21.(뉴시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정식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2.21.(뉴시스)
한국과 중미 5개국(니카라과ㆍ온두라스ㆍ코스타리카ㆍ엘살바도르ㆍ파나마) 사이 자유무역협정이 10월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10월 1일 관보에 게재한다. 한국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2015년부터 중미 국가들과 FTA 협상을 시작, 지난해 2월 최종 서명까지 마쳤다. FTA 협정문이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시작된다.

한-중미 FTA는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에서 먼저 발효한다. FTA 비준 절차와 상호 통보를 마친 나라는 아직 세 나라뿐이어서다.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비준 절차를 마치고 이를 한국에 통보하면, 그 후 두 번째 달 1일부터 FTA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한-중미 FTA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이 중미 5개국에서 벌어들인 수출액은 25억 달러다. 선박과 승용차, 도금 강판 등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다. 지난해 6600만 달러였던 대(對) 중미 투자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중미 5개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에 에너지ㆍ인프라ㆍ건설 등 정부 조달 시장을 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중미 FTA가 발효하면 아메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잇는 FTA 네트워크 구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북미에선 미국과 캐나다, 남미에선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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