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홈플러스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착수

입력 2019-09-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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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사고 발생 후 2년이 넘어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17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약 1년간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한 신원불상의 인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통위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와 KISA는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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