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장 선 가을 분양] ‘대곡역 두산위브’… 대곡역세권 수혜

입력 2019-09-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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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능곡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장점

▲‘대곡역 두산위브’ 조감도. (두산건설 제공)
▲‘대곡역 두산위브’ 조감도. (두산건설 제공)
두산건설은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의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복합단지 ‘대곡역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7개 동(643가구)과 오피스텔 1개 동(48실)으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259가구, 오피스텔 48실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를 보면 아파트는 △43㎡ 이하 117가구 △59㎡ 277가구 △69㎡ 117가구 △84㎡ 132가구, 오피스텔은 △38㎡ 10실 △47㎡ 38실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다.

능곡지구는 △능곡1구역 (691가구)을 비롯해 △능곡2구역(2933가구) △능곡2-1구역(834가구) △능곡5구역(2560가구) △능곡6구역(2501가구) 등 5개 구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약 9500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대곡역 두산위브가 들어서는 능곡 재정비촉진지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호재로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능곡초·능곡중·능곡고가 있다. 행신시립도서관, 능곡행정복지센터, 지도 공원, 롯데마트 고양점, 이마트 화정점 등도 가깝다.

아파트 단지에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것도 눈길을 끈다. 홈네트워크 월패드를 통해 방문자 확인을 비롯해 공동현관문 열림, 외부제어 가능, 승강기 호출, 세대 내 화상통화, 자기차량 도착알림 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검침원이 직접 세대 방문을 하지 않아도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량을 원격 검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했다.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유니트를 적용한 환기시스템도 갖췄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수도권 비청약과열구역으로 청약 규제에서 제외된다.

세대주나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이다. 전매 제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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