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입력 2019-09-23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 4949명이 의견 제출···10월 중 개정 완료 계획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sorahosi@)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sorahosi@)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손질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 '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10,000
    • -0.25%
    • 이더리움
    • 4,227,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790,500
    • -2.83%
    • 리플
    • 2,743
    • -4.39%
    • 솔라나
    • 183,400
    • -4.13%
    • 에이다
    • 540
    • -5.1%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12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50
    • -6.26%
    • 체인링크
    • 18,150
    • -4.57%
    • 샌드박스
    • 169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