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 힘쓰는 이재명 지사에게 선처를"

입력 2019-09-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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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왼쪽)와 이재명 지사(오른쪽)(연합뉴스)
▲이국종 교수(왼쪽)와 이재명 지사(오른쪽)(연합뉴스)

19일 아주대학교 의대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현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역임하며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라고도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함세웅 신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의 인사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동참 서명을 받은 뒤 이달 중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도 여야 의원 120여 명도 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지사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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