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

입력 2019-09-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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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MG손해보험이 또 한번 고비를 넘겼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계획서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 원 유상증자와 JC파트너스가 리치앤코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확충 약속 시한은 11월 말까지다.

금융위는 운용사(GP) 변경에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기한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증자 완료 기한을 '대주주 적격성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명시했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자본확충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서 경영개선 명령까지 내려졌다. 다행히 최근 경영난이 일부 해소되면서 외부 자본확충 없이 RBC 비율이 130%(상반기 기준)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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