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은 초가속 열소재를 이용한 발열 디바이스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발열필름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며 “발열필름은 자동차 전장부품, 카메라 모듈, 선박용 항해등, 건물 시창 등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9-09-17 14:13
아이엠은 초가속 열소재를 이용한 발열 디바이스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발열필름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며 “발열필름은 자동차 전장부품, 카메라 모듈, 선박용 항해등, 건물 시창 등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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