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무속인 징역, 홧김에 이웃 팔 물었다가…에이즈 감염 경로는?

입력 2019-09-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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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감염된 한 무속인이 홧김에 이웃 주민의 팔을 물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B 씨(46)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심지어 자신을 말린 경찰관도 물려고 시도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성 접촉, 감염된 혈액 수혈, 오염된 주삿바늘 공동 사용, 임신 중 수직 감염으로 소개하고 있다. 감염인의 타액이나 땀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하지만 그 양이 미비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는 되지 않는다.

에이즈 초기 증상은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

에이즈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으나, '항레트로바이러스제'라는 약물을 복용하면 일반인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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