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계약해지, 前소속사 TS엔터 측 입장은?

입력 2019-09-16 0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TS엔터테인먼트)

래퍼 슬리피가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분쟁에 휘말렸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슬리피는 최근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해지 후, PVO(피브이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에 올랐다.

이에 대해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슬리피가 회사에 마땅히 귀속해야 할 수익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라며 "곧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데 이어 5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슬리피는 "회사가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산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라는 회사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슬리피는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양측이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소송과 별개로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8년 그룹 언터쳐블 싱글 앨범을 통해 데뷔했다. 현재는 음악뿐 만 아니라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1: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602,000
    • -0.74%
    • 이더리움
    • 4,852,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0.91%
    • 리플
    • 3,047
    • -2.12%
    • 솔라나
    • 209,000
    • -1.92%
    • 에이다
    • 575
    • -4.17%
    • 트론
    • 458
    • +2.46%
    • 스텔라루멘
    • 3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00
    • -0.96%
    • 체인링크
    • 20,160
    • -1.71%
    • 샌드박스
    • 175
    • -4.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