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국 동생 전처 주거지 압수수색

입력 2019-09-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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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0일 부산 해운대구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 씨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조 씨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빌라 등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소유했던 해운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014년 조 씨 명의로 빌라를 사들이는 데 쓰여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씨는 해운대 아파트를 정 씨로부터 3억90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형님(정 교수)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3월에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달 29일 항공사 업무차 해외로 출국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제지되면서 출국 금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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