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에 반기 든 세무사들 "변호사 세무업무 허용 반대"

입력 2019-09-09 2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개방에 반대

▲대한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대한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30,000
    • +0.16%
    • 이더리움
    • 3,411,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81,800
    • +1.54%
    • 리플
    • 1,911
    • +1%
    • 솔라나
    • 149,600
    • -0.07%
    • 에이다
    • 346
    • +6.46%
    • 트론
    • 452
    • -0.66%
    • 스텔라루멘
    • 270
    • +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80
    • +1.76%
    • 체인링크
    • 17,860
    • +2.35%
    • 샌드박스
    • 91.33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14
    • 2 Kaia 인기지수 290
    • 3 iExec 인기지수 278
    • 4 Formation DeFi 인기지수 27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8M · 유통량 113% D-59
    • Capricorn $16.2M · 유통량 53% D-12
    • Scroll $2.4M · 유통량 5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