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포스코 노조, 재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정년 등 개정

입력 2019-09-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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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 2% 인상, 오전 8시∼오후 5시 근무제 합의

▲지난 포스코 노조 출정 행진 모습. (연합뉴스)
▲지난 포스코 노조 출정 행진 모습.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총원 6485명 가운데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에 달했다.

합의안에 따라 기본임금은 2.0% 인상된다.

여기에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도 손봤다. 현재 만 57~58세 90%, 만 59세 80% 지급이다. 앞으로는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 형태로 바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 노조를 설립했다.

한때 조합원이 1만8000명을 넘었으나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상위단체가 없던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확대 개편했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 출정식을 한 뒤 회사 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끌어냈고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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