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원 확정…담당 직원 집유

입력 2019-09-09 14:53 수정 2019-09-09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09 14:5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BMW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 유사소송 영향 미칠 듯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관련된 인증을 받지 않고 수천 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환경부 기준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6894대(6245억 원 상당)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28억여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변경인증 누락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량에 대한 일부 오기를 바로 잡아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시점을 나중에 인지하고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를 무죄로 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이 옳다고 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벤츠코리아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는 2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60,000
    • +0.29%
    • 이더리움
    • 4,501,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2.38%
    • 리플
    • 728
    • -1.62%
    • 솔라나
    • 212,400
    • +3.71%
    • 에이다
    • 687
    • +2.08%
    • 이오스
    • 1,139
    • +2.8%
    • 트론
    • 161
    • +0.63%
    • 스텔라루멘
    • 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2.43%
    • 체인링크
    • 20,270
    • +1.4%
    • 샌드박스
    • 0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