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진호, 상표권 위반 혐의로 피소…운영 중인 PC방이 문제?

입력 2019-09-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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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크라임씬3')
(출처=JTBC '크라임씬3')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억울함을 드러냈다.

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홍진호는 최근 운영 중인 PC방의 상표가 기존 사업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홍진호는 현재 경기도 안양에서 PC방을 운영 중이다. 고소인 측은 이를 두고 “홍진호와 관련 PC방 프랜차이즈 업체 측이 이미 자사에서 등록한 상표명과 상표권을 침해해 업장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해당 사안을 두고 2017년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오히려 업체 측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홍진호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와 관련한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 과거 상표권 부분은 합의가 된 사실”이라며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홍진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은퇴 후 2013년부터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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