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9-09-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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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A 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회사 측이 해당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박 씨는 사건 전후 A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 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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