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입력 2019-09-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요약(출처=금융위원회)
▲금융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요약(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출자 승인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 책임도 가볍게 해 금융사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사 핀테크 투자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추진 지시 이후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와 승인 기간 단축, 제재 면책 등이다.

현행 기준은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범위가 불확실하다. 또 전자금융업과 신용정보업 등 출자 대상을 특정해 규정했다. 하지만, 개선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업과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ICT 기술 제공 기업, 이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은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출자 승인 기간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회신을 원칙으로 해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와 중과실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는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까지 해당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봐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04,000
    • +0.09%
    • 이더리움
    • 2,973,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99%
    • 리플
    • 2,015
    • -0.2%
    • 솔라나
    • 124,900
    • -0.32%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6
    • +1.67%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5.66%
    • 체인링크
    • 13,030
    • -0.23%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