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CP “망 비용 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입력 2019-08-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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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제공(CP) 기업들이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망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이상 가나다순) 등 기업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 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은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CP 단체는 “규제 이슈 등에 있어서 국내 CP에게 불리한 지점은 존재한다”며 “그러나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CP단체는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은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높은 국내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CP 단체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IT 스타트업, 국내 CP, 글로벌 CP, 그리고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모두가 지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CP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를 중단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5G 시대가 가져올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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