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판매앱 사업자정보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입력 2019-08-26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카카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자신이 운영하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 등 기본정보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카카오에 대해 과태료 350만 원 및 과징금 89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음원사이트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및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상품과 DRM3·DRM free 등을 다운로드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카카오는 2015년 9월 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 등 기본정보를 앱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사업자 정보’)를 거친 이후에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환불 등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구매 상품과 관련한 계약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카카오와 동일하게 사이버몰 사업자 신원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소리바다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96,000
    • +0.62%
    • 이더리움
    • 4,557,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1.22%
    • 리플
    • 765
    • -1.16%
    • 솔라나
    • 210,400
    • -2.95%
    • 에이다
    • 683
    • -1.44%
    • 이오스
    • 1,225
    • +1.66%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2.87%
    • 체인링크
    • 21,150
    • -0.56%
    • 샌드박스
    • 675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