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판매앱 사업자정보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입력 2019-08-26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카카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자신이 운영하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 등 기본정보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카카오에 대해 과태료 350만 원 및 과징금 89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음원사이트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및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상품과 DRM3·DRM free 등을 다운로드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카카오는 2015년 9월 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 등 기본정보를 앱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사업자 정보’)를 거친 이후에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환불 등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구매 상품과 관련한 계약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카카오와 동일하게 사이버몰 사업자 신원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소리바다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45,000
    • +0.07%
    • 이더리움
    • 3,406,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341,000
    • -1.45%
    • 리플
    • 1,934
    • -0.26%
    • 솔라나
    • 145,800
    • -0.41%
    • 에이다
    • 279
    • -1.41%
    • 트론
    • 470
    • -0.63%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1.19%
    • 체인링크
    • 15,890
    • -0.31%
    • 샌드박스
    • 49.34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