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소위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

입력 2019-08-26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당 반발…국회 의사국 "법적 문제 없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각 당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

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결 제안으로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무소속 의원 7명이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대로 이관하는 것을 의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후 처리 시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45,000
    • -0.86%
    • 이더리움
    • 4,092,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4.18%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221,700
    • +2.12%
    • 에이다
    • 640
    • +1.75%
    • 이오스
    • 1,110
    • -0.09%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1.75%
    • 체인링크
    • 22,000
    • +14.4%
    • 샌드박스
    • 605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