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4가지 요건 충족시켜야 가능…"나도 가능할까?"

입력 2019-08-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요건 맞춰야 가능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소위 '대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이들이 신청 대상에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오는 9월 세 번째 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총 14일 간 진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기간 종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에 성공할 시 월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알고자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시 가능하다.

첫째,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일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가 요건이다.

둘째,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셋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이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정된 이에 대해서만 대출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00,000
    • +0.93%
    • 이더리움
    • 2,723,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306,200
    • +0.86%
    • 리플
    • 1,516
    • -0.92%
    • 솔라나
    • 105,600
    • +0.38%
    • 에이다
    • 269
    • -1.82%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00
    • +0.22%
    • 체인링크
    • 11,600
    • +0%
    • 샌드박스
    • 59.5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