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취소' 날벼락 맞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 오늘 이사회 개최

입력 2019-08-21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해야”…조합 “항소 계획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제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6시 이사회를 열고 업무계획 및 이주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건축 사업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호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논란은 일부 조합원이 ‘1+1 재건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전용면적 115㎡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59㎡+135㎡’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조합이 ‘59㎡+115㎡’ 2주택만 신청하도록 분양 신청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59㎡+135㎡’ 분양 신청을 받은 것이 더 큰 화근이 된 것이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평형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조합원 한모씨 등 267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에 조합은 항소를 계획하며 재건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도 이주계획과 업무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가 유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항소에서 이기거나, 현 소송이 취하되는 방법이 있고, 우선 조합에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사회에서는 이주계획, 업무계획을 세우고 이주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20,000
    • -0.8%
    • 이더리움
    • 4,449,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2.88%
    • 리플
    • 2,884
    • +1.16%
    • 솔라나
    • 193,000
    • +1.37%
    • 에이다
    • 535
    • +0.19%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317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80
    • -0.37%
    • 체인링크
    • 18,420
    • -0.38%
    • 샌드박스
    • 216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