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실시

입력 2019-08-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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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 실시한다.(사진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 실시한다.(사진 = 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21일 오후 2시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처분 했다. 또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 1245만 원의 과태료(각 건당 4만~5만 원) 부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승용자동차 등)~9만 원(승합자동차 등),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우선 통행 위반차량 단속사례로는 4월 15일 오후 4시 10분경 소방차 긴급출동 중인 2차선으로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일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또한, 5월 17일 오후 10시 14분경 동대문구 배봉 교차로 부근에서 소방차 출동대열에 끼어 양보하지 않는 경우, 7월 25일 오전 7시 9분경 홍지문 터널 내에서 출동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 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 차량은 1, 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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