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 민법상 화해계약"

입력 2019-08-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송으로 결과 달리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회사 간 구상금 분쟁 발생 시 미리 정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호협정에서 정한 기한 내 이뤄지지 않거나,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조정 결과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15년 자사의 보험 가입 차량이 삼성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를 통해 과실비율 70대 30을 인정받았다. 한 달 뒤 심의위원회는 결정금액을 현대해상이 지급한 보험료 중 피해자의 치료비 136만 원으로 정정했다.

삼성화재는 우선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36만 원을 지급한 뒤 자사 가입 차량의 과실이 없는 만큼 현대해상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보험사가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을 소송을 통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협정에서 정한 심의위의 결정의 구속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가 다뤄졌다.

1, 2심은 "조정결정에 따라 금전이 지급됐다고 해도 당연히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 차량의 과실이 없는 만큼 현대해상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심의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며 "삼성화재가 지급한 구상금은 조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것인 만큼 현대해상의 부당이익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14,000
    • +0.85%
    • 이더리움
    • 2,659,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41%
    • 리플
    • 1,517
    • -0.91%
    • 솔라나
    • 105,500
    • +0.96%
    • 에이다
    • 275
    • -0.36%
    • 트론
    • 465
    • -1.06%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77%
    • 체인링크
    • 11,640
    • +0.17%
    • 샌드박스
    • 59.97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