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입력 2019-08-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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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감사증거미수령 △신뢰성 있는 반기재무제표의 미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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