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시장 불확실성 여전…건설 업종 펀더멘털에 부정적”-하나금융

입력 2019-08-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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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전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로 변경되면서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연합뉴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전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로 변경되면서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연합뉴스)

하나금융투자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조건이 개선된 것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건설 업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물가상승률 2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3가지 부수조건 중 ‘1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는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정내용이 구체화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12개월 누적 분양가격상승률이 주택가격상승률을 초과한 지역이 어디냐는 것에 쏠릴 것”이라며 “초과지역은 주택심의위원회(주심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투기과열지구 전체이거나, 단 1개 지역만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발표였다”고 덧붙였다.

불확실성이 건설업종 펀더멘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채 연구원은 “특히 펀더멘털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2020년 이후 분양 물량 위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수혜기업으로는 한샘을 꼽았다. 채 연구원은 “한샘은 주택거래량이 위축되더라도 노후주택이 적체되는 구간에선 수요풀이 확대하므로 수혜”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설업종 최선호주로는 태영건설, HDC현대산업을 유지했다. 그는 “HDC현대산업은 비주택 중심 개발로 BM을 변화하고 있고, 태영건설은 주주환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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