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입력 2019-08-12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월보다 입주자격 완화…올해 말까지 신청 접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완화 내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완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 때보다 입주 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 소득 요건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됐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차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12,000
    • -0.66%
    • 이더리움
    • 4,347,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0.57%
    • 리플
    • 2,807
    • -1.06%
    • 솔라나
    • 187,000
    • -0.8%
    • 에이다
    • 526
    • -1.5%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1.2%
    • 체인링크
    • 17,850
    • -1.38%
    • 샌드박스
    • 213
    • -4.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