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입력 2019-08-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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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며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총 1만1000여 대(31%)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 발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099만 대) 대비 건설기계(44만6000대) 등록 대수가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1000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종전에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 원~443만 원을 내야했다.

또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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