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전공의 업무상 과로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19-08-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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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숨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고(故) 신형록 씨가 사망 직전 과로한 것으로 확인돼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신 씨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망 직후 부검 결과 신씨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왔으나 업무상 질병 자문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신 씨는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업무 시간이 113시간이나 됐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도 98시간에 달해 업무상 과로 기준을 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은 올해 1월부터 소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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