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대우건설 ‘리비아 법인세 분쟁’ 14억 배상받아

입력 2019-08-0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금호산업이 2006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대우산업의 ‘리비아 법인세 분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은행, 현대카드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 등이 연대해 금호산업에 약 14억 원, 금호타이어 약 1억3500만 원, 금호석유화학 약 1억 원, 아시아나항공 약 6800만 원, KDB생명에 약 2700만 원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 등 2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6년 11월 캠코 등 채권단으로부터 대우건설 지분 72.1%를 6조4250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는 ‘10억 원 이상의 소송, 조정, 분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했다’ 등을 보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금호산업은 “대우건설과 리비아 과세관청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10억 원 이상의 분쟁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주장한 3건에 대해 모두 캠코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사 이사들이 인지했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위반 항목이 존재했으므로 피고들은 이 부분 진술 및 보증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3건의 손해가 서로 상호 관련성이 없다며 이 중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손해액 10억 원 이상)인 1건(손해액 약 17억4000만 원)의 손해액만 배상하도록 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일부는 2014년 5월 10일부터, 나머지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손해액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발생의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피고들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 대표이사
    조완석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1.21]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6.01.16]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대표이사
    정일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1.15] 중대재해발생
    [2025.12.03] [기재정정]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대표이사
    송보영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23]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33,000
    • -1.28%
    • 이더리움
    • 4,279,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2.51%
    • 리플
    • 2,734
    • -3.29%
    • 솔라나
    • 180,500
    • -3.78%
    • 에이다
    • 509
    • -3.78%
    • 트론
    • 441
    • +0.68%
    • 스텔라루멘
    • 303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2.56%
    • 체인링크
    • 17,450
    • -2.95%
    • 샌드박스
    • 201
    • -8.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