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입력 2019-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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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 국고손실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대통령과 국정원장과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관계 및 정호성 등 비서관 3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정호성 등에 대한)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상고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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