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입력 2019-07-30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 국고손실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대통령과 국정원장과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관계 및 정호성 등 비서관 3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정호성 등에 대한)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상고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36,000
    • -0.48%
    • 이더리움
    • 3,105,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15%
    • 리플
    • 1,995
    • +0.61%
    • 솔라나
    • 121,300
    • +0.92%
    • 에이다
    • 373
    • +2.47%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46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1.08%
    • 체인링크
    • 13,120
    • +0.54%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