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시법 위반' 조원진 불구속 기소…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입력 2019-07-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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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원진 당시 대한애국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방남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했다.

조 대표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 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한반도기, 인공기,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등을 불태웠다.

검찰은 참석자 75명이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반도기 등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에 의해 곧바로 진화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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