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인 시위' 인사위 회부 12명 '결국 징계'

입력 2019-07-29 18:00 수정 2019-07-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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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7-2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견책 등 경징계부터 감봉 1개월, 정직 2~3개월 등의 중징계까지

본 기사는 (2019-07-2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회사 상급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포스코 직원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상급자를 괴롭히며 1인 시위를 벌여온 12명에게 견책 등 경징계부터 감봉 1개월, 정직 2~3개월 등의 중징계까지 단계별 처분을 지난 26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 직원 12명은 상급자(팀장급)는 물론 이들 가족까지 집단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에서는 이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징계로 가닥을 잡았다.

또 12명이 이 같은 행위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12명과 해당 상급자는 현재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1년간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노동자는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포스코로부터 해고·정직·감봉 징계를 받은 노동자가 8명이며, 12명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앞서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내부문건 탈취와 직원 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시킨 건도 포함된다.

이에 노조 측은 징계 배경을 떠나 "회사 측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징계에는 두 손 걷고 나선다"며 징계 사실만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9월 일부 직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새 노조)를 설립하면서, 사실상 30년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렸다.

1988년 포항제철노동조합이 설립됐으나 1991년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부분 이탈하면서 노조는 힘을 잃었다. 이후 1997년 세워진 노경협의회가 노조 역할을 대신해 왔다.

새 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확대 개편해 포스코도 복수노조 시대가 열렸다.

양 노조 중 조합원 수가 더 많은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가 현재 대표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포스코노조(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6300여명, 새 노조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3300여명이다. 이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수는 조금씩 줄어들어 현재는 25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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