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 선고 또 불출석…내달 13일 연기

입력 2019-07-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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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해 연기했다.

재판장은 “송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며 “다음 선고 기일은 8월 13일 오후 2시 20분에 열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변호인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4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 신문도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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