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직원, 회삿돈 14억 원 유용 혐의 구속

입력 2019-07-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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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TV )
(사진제공 = 연합뉴스TV )

국내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의 대리급 직원이 회삿돈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배임 혐의로 신한카드 직원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신한카드에 따르면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30대 대리급 직원 A씨는 물품구매카드(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이달 초 사내 감사를 통해 A씨를 적발했으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신한카드는 A씨에게 변제 계획서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A씨가 3억 원 가량 변제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측은 “고객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 빠져나갈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카드는 “카드 이용 명세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회삿돈을 유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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