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비방 댓글’ 50대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7-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최 회장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사적인 용도로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용하게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댓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터넷상 게재한 각 댓글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된 출처가 흥미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 등인 것을 고려하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56,000
    • +2.55%
    • 이더리움
    • 3,358,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387,600
    • +20.82%
    • 리플
    • 2,110
    • +16.96%
    • 솔라나
    • 130,100
    • +4.16%
    • 에이다
    • 322
    • +12.2%
    • 트론
    • 477
    • +2.36%
    • 스텔라루멘
    • 284
    • +10.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40
    • +8.52%
    • 체인링크
    • 16,350
    • +8.57%
    • 샌드박스
    • 64.51
    • +4.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