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비방 댓글’ 50대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7-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최 회장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사적인 용도로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용하게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댓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터넷상 게재한 각 댓글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된 출처가 흥미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 등인 것을 고려하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93,000
    • -1.95%
    • 이더리움
    • 3,052,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54%
    • 리플
    • 2,052
    • -2.47%
    • 솔라나
    • 128,000
    • -2.96%
    • 에이다
    • 384
    • -4.71%
    • 트론
    • 435
    • +2.59%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4.23%
    • 체인링크
    • 13,200
    • -3.37%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