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 사고 시 보험금 구상액 상향 검토

입력 2019-07-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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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연예인의 사고 현장.(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연예인의 사고 현장.(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국토교통부는 16일 음주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적피해는 건당 300만 원, 물적피해는 건당 100만 원을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구상 금액은 2015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올린 것이다.

참고로 2017년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2750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방안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면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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