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잘있냐' 질문에 "말 못해"…"1000억? 더 줘도 좋고"

입력 2019-07-16 11:06 수정 2019-07-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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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뉴스 캡처)
(출처=JTBC 뉴스 캡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 씨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에 대해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배익기 씨는 지난 1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상주본에 대해 묻는 손석희 앵커 질문에 "(상주본 관련해) 지금으로서 민감한 사안이 돼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다"라고 밝혔다.

손 앵커가 "존재 여부도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이냐"라고 재차 묻자, 배 씨는 "원래 내가 국보 지정받기 위해 공개했던 것인데 이런 무고를 입어 12년을 끌고 오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배 씨는 "일방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소송) 상대가 관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국민이 알지 못했다"라며 "문화재청이 상주본 가치가 최소한 1조 이상이 간다고 했다. 주운 돈도 5분의 1까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더 따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1조의 10분의 1정도 되면 한 1000억 원 된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다시 내는 것도 당연히 고려 중"이라면서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다시 말하면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라고 질문을 건넸고, 배 씨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없고 그거는 염치없이 딱 얼마라고 돈을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보 70호인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와 소리 등에 관한 연구자 주석이 있어 학술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회수 공문을 보내 뒤 오는 17일 배 씨를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3회 정도 회수 공문을 보낸 뒤에도 배 씨가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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