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위한 노력…배익기 “최소 천억은 줘야”

입력 2019-07-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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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를 위해 배익기(56) 씨를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백익기 씨가 문화재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강제 회수가 가능해졌다.

배 씨는 고서적 수입판매상으로 2008년 골동품 판매상 조 씨로부터 고서적 2박스를 약 30만 원에 구입하며 상주본을 빼돌렸다. 조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고 대법원은 2011년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씨는 이듬해 소유권을 국가에 넘겼다.

문화재정은 이 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강제회수에 나섰다. 그러자 배 씨는 국가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 씨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음이 확인됐다. 강제회수가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배 씨가 상주본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화재청은 “당장 강제 집행은 없지만 배 씨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17일에 직접 만나 자진 반환 논의를 할 것”이라며 “3회 이상 독촉 문자를 발송해도 돌려주지 않으면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상주본이 국가 소유로 확정됐지만 배 씨는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최소 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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