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직업은? 결혼은?" 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입력 2019-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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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환영하면서도 면접자가 직접 신고해야 해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며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정보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으로 한정된다.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금지 대상이고,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붙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직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면접자가 신고해야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신분 노출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높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감시·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별도 공간에서 조사하는 등 조사 기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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