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급원가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9-07-15 14:38 수정 2019-07-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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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올랐을 때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올 1월 15일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유예기간인 6개월을 지나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세부 사항도 새로 정해졌다.

법률에 따르면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정했다.

또 납품대금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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