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급원가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9-07-15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올랐을 때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올 1월 15일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유예기간인 6개월을 지나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세부 사항도 새로 정해졌다.

법률에 따르면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정했다.

또 납품대금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91,000
    • +2.42%
    • 이더리움
    • 3,364,000
    • +7.92%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1.31%
    • 리플
    • 2,168
    • +3.93%
    • 솔라나
    • 138,000
    • +6.07%
    • 에이다
    • 420
    • +7.42%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0.22%
    • 체인링크
    • 14,290
    • +4.92%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