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급원가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19-07-15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올랐을 때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올 1월 15일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유예기간인 6개월을 지나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세부 사항도 새로 정해졌다.

법률에 따르면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정했다.

또 납품대금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0,000
    • +0.56%
    • 이더리움
    • 3,080,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11%
    • 리플
    • 2,072
    • +0.58%
    • 솔라나
    • 129,700
    • -0.15%
    • 에이다
    • 387
    • -1.02%
    • 트론
    • 439
    • +1.62%
    • 스텔라루멘
    • 24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5.09%
    • 체인링크
    • 13,470
    • +0.82%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