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 2심도 무죄…"반출 고의성 없어"

입력 2019-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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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과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화웨이기술과 다른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 1만4000개 중 4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무죄 부분도 자료에 비밀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2014년 9월경 일괄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면서 "시기도 화웨이에 입사하기 전이며 배임 고의를 특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에릭슨LG 측이 자료를 외장 하드에 보관하는 것과 퇴사 시 회수하는 문제 등 내부통제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씨 등은 에릭슨LG에서 근무하다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반출한 자료가 피해 회사에서 기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자료 반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해 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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