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7-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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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뉴시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를 2014년 10월 이전 혐의와 이후 혐의로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약 12억 원 추징하고 사회봉사 총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배임수재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상당수 범행이 종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시점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통행세' 챙겼다는 혐의 중 2015년 11월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이 기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아울러 "탐앤탐스는 사실상 김도균의 1인 회사로 일부 범행은 해당 회사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개시 전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해 장려금 명목으로 수령하던 것을 법인 계좌로 옮기고 수사 도중 주식 이익, 탐앤탐스 상표권, 보유하던 토지와 다른 회사 주식 등을 증여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있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출신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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