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심한 아빠들 "임금 일부만 지급 받아"

입력 2019-07-1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12일 정부서울청사서 육아휴직 경험 아빠 간담회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에서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에서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뉴시스)
육아휴직을 경험한 아빠들이 모여 가족친화 직장문화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관계자 및 육아휴직 경험 아빠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일·생활 양립제도 운영 현황과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담이 화두에 오른다. 참가자들은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간담회에 참석하는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로 인한 돌봄 공백,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배우자와 공동육아를 원해서 육아휴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자녀들과 친밀감이 높아졌다. 또, 친구 같은 아빠가 된 것 같아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3개월을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밖에 지급받지 못한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현황은 2009년 502명에서 2017년 1만2043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이용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크고 이를 낯설게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내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성육아휴직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경 차관은 "여성가족부가 그 동안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제도를 실제 이용하고 운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며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34,000
    • +1.05%
    • 이더리움
    • 2,988,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91%
    • 리플
    • 2,081
    • +3.43%
    • 솔라나
    • 126,900
    • +0.79%
    • 에이다
    • 392
    • +3.16%
    • 트론
    • 415
    • -1.19%
    • 스텔라루멘
    • 240
    • +7.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30
    • +12.83%
    • 체인링크
    • 13,210
    • +0.53%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