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9-07-10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현대제철은 ▲ 고로의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 휴풍작업(고로에 원료와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것)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향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69,000
    • +0.48%
    • 이더리움
    • 3,267,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0.4%
    • 리플
    • 2,116
    • +0.71%
    • 솔라나
    • 129,000
    • +0.47%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532
    • +1.53%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0.57%
    • 체인링크
    • 14,580
    • +1.39%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