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견'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9-07-09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한우 기아차 사장.(뉴시스)
▲박한우 기아차 사장.(뉴시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의 공정에 대한 파견은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사내협력사 계약, 관리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은 지난 2015년 7월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4년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04,000
    • -3.13%
    • 이더리움
    • 3,276,000
    • -4.77%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4.49%
    • 리플
    • 2,160
    • -4.21%
    • 솔라나
    • 133,800
    • -3.81%
    • 에이다
    • 404
    • -5.16%
    • 트론
    • 450
    • +0%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2.05%
    • 체인링크
    • 13,710
    • -5.64%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