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

입력 2019-07-09 1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이는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74,000
    • +0.04%
    • 이더리움
    • 3,41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84%
    • 리플
    • 2,110
    • -0.28%
    • 솔라나
    • 126,500
    • -0.47%
    • 에이다
    • 365
    • -0.54%
    • 트론
    • 493
    • +1.65%
    • 스텔라루멘
    • 262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8%
    • 체인링크
    • 13,830
    • +0.44%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